(질문)보정권고중 부채증명서
먼저번에 질문 드리긴 했었는데 어떻게 보정 해서 보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다시 올립니다. 투더코어로 위와 같이 전체 합산 원금만 계산해서 제출했었습니다. 보정 권고에서 우리카드 부채증명서에서 2개의 채권으로 보인다고 채권목록과 변제계획안 다시 수정하라고 나왔습니다. 아래사진은 부채증명서입니다. 1. 변호사님께서 카드론과 카드대금(일시불, 현금서비스)는 다른 채권이지만, 일시불과 현금서비스는 하나의 카드대금에 속한다고 하셨는데 카드 할부 사용이여서 2개의 채권으로 잡힌건가요? 2. 보정해야 하는데 투더코어에 우리카드 카드할부사용, 우리카드 단기카드대출 이렇게 따로 작성해서 보내는게 맞는 건가요? [첨부 부채증명서에서 확인한 부분] “카드할부사용”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가 두 행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두 행의 카드번호(대출번호)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각각 비고는 “미청구포함”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대출번호가 동일하듯이 하나의 채권입니다. 하나의 채권이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개로 수정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