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채권내역 작성
아까 다른 질문글을 읽다가 카드미납대금과 카드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을 분류해서 기입해야한다는 답변을 보았어요! 저는 카드사별로만 구분하면 되는줄 알았거든요.. 그럼 장기카두대출과 단기카드대출도 구분해야하나요? 또 같은 은행에 두건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있다면 그것도 세건으로 분류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 단기대출(현금서비스)은 상품구매와 마찬가지로 카드대금에 속합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만 별개의 채권입니다.(간혹 현금서비스도 상풍구매대금과 구분을 원하는 법원도 있는데, 법원이 원하면 그때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예, 세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