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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냐.. 워크아웃이냐...ㅠㅠ

소득이 있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신용대출 1억 원, 카드 현금서비스 450만 원, 보험약관대출 약 800만 원, 주택담보대출 6억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집은 매물로 내놓았고 담보대출 외 채무를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입니다. 연봉은 약 6,100만 원이고 공무원입니다. 빚은 주로 해외선물 투자와 이자 돌려막기로 생겼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은 탕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집이 팔리지 않으면 추심원이 방문하고 집안 물건을 압류할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도박으로 진 빚은 탕감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도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탕감이 됩니다. 집안에 있는 세간살이에 빨간딱지를 붙이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법원에서 지급명령이 날라왔을 때 이의신청을 하면 3달 정도는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면 빨간딱지 붙이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안심하세요. 개인회생이 적합한지 개인원크아웃이 적합한지는 “예상변제금계산신청” 게시판에 양식에 맞추어서 질문주시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