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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목록에 대한 보정

재산목록 보정권고에서 1회 입출금액 100만 원 이상 거래(현금 입출금은 하루 50만 원 이상)의 출처·사용처를 표로 소명하라고 합니다. 현금 인출, 본인 다른 계좌 이체, 타인 이체를 구분하고 금융자료 해당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사용처가 도박·게임·주식투자·인터넷쇼핑 등 사행성·과소비·개인채무변제인 경우 해당 금액을 표로 작성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4)항이 있습니다. 1. 현금 입출금은 ATM 등에서 실제 현금을 넣거나 뺀 경우이고 본인 계좌 간 이체는 제외하나요? 2. 같은 통장으로 5분 간격을 두고 50만 원씩 두 번 이체한 것도 100만 원 이상 거래로 소명하나요? 3. PDF 거래내역서의 해당 부분에 색을 표시하면 형광펜 표시 요구를 충족하나요? 4. (4)항의 표에는 증권사 계좌로 100만 원 이상 이체한 금액만 적나요, 수십만 원씩 여러 번 이체한 것도 모두 적나요? 5. 해당 표의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현금 입출금은 은행창구나 ATM을 통한 입출금입니다. 계좌간 이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5분 간격으로 같은 통장으로 50만원씩 이체한 경우 소명하셔야 합니다. 3. 예 잘보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4. (2)번에서 소명한 금액만 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양식은 따로 없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출금일자 출금액 사용처 청산가치에 반영할지 말지는 본인의 선택이니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action2013/8675 도박, 가상화폐투자, 주식투자로 인한 개인회생 대한민국 모임의 시작, 네이버 카페 cafe.naver.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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