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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인가 관련해 궁금한 점 있습니다

매년 소득신고를 하는데 소득이 입금된 거래내역서도 요구하더라고요 통장거래내역서 제출하란 소리같은데 1. 2개 은행 사용 중이면 2개 다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2. 그리고 최초 보정권고 때처럼 일일이 또 다 체크해서 이건 뭐고 이건 뭐다 설명해야 할까요? 사업자라 소득금액증명원을 내는데 혹시 굳이 보정권고때처럼 다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필요서류 (건강보험,소득금액증명원, 납세증명원 등)만 내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3. 그리고 인천지법이고 서울처럼 소득의 몇 % 증가 시 내란 소리가 없고,소득이 오를 시 반영하는 거라서 소득이 5%나 10%만 증가해도 다시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소득 인상비율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예 2. 아니오 3. 인상 비율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상비율이 아니라 인상금액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10% 인상이라고 하더라도, 200만원에서 10% 오른 것과 400만원에서 10% 오른 것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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