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 부동산 경매 매각으로 배당이 완료된 경우 질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근저당권 실행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도 완료되었습니다. 보정권고에 따라 배당표와 변제계획안을 다시 제출하려고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배당받은 채권사 한 곳은 원금이 0원이고 이자만 남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원금의 70% 수준으로 제출하는데, 이 채권사는 원금이 0원이므로 변제계획에서 제외하고 변제받지 않도록 제출하는 것이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채권자이면 변제계획에는 0원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