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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보정권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통해 나홀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 부산이고 1인가구에요! 부채 1억1천 채권자 19개 고소득자로 추가생계비 포함 변제계획안 작성 투더코어로 작성 제출 2/12 신청서 및 금지명령신청서 제출 2/19 금지명령(급여소득자) 2/19 회생위원선임 2/23 첫 보정권고 저는 기본서류 외에 부산추가필수서류도 모두 작성하여 첨부파일도 누락없이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첫 보정문서가 와서 확인했는데 2번 항목을 제출하면 될 것 같은데... 첫번째 <주의>는 저는 배우자가 없는 미혼 1인가구인데..... 배우자의 자료를 내라고 왔는데 잘못온건가요? 혼인관계증명서도 제출했습니다 두번째 <주의>는 월 평균 수입을..... 더 잡으라는건지.. 제가 기입한 월평균수입은 2025년 12개월간 급여/12입니다. 보정권고가 이해가 안되는데 ㅠㅠ 알려주실수있나요 혹시 보정권고 관련하여 법원에 전화해서 물어봐도되나요? <기 제출 변제계획안> [첨부 보정권고] 1. 법령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되 이미 제출한 서류는 중복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항목입니다. 2. 자료제출목록 및 추가질문사항의 모든 항목을 기재하고 도표·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라는 항목입니다. 첫 주의사항은 배우자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원,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급여 확인자료 등의 제출에 관한 것이며, 둘째 주의사항은 월평균 수입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확보하고 불가피한 사정을 소명하라는 일반 안내입니다. [추가 질문] 변호사님 그럼 30일이내 보정서 제출해야된다고 되어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제출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주의사항은 신청인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으면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번에 대해서는 기제출했다고 기재하시면 되고, 2번에 대해서도 이미 제출했으면 기제출했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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