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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중도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무에서 빠지나요?

분양권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못하다가 분양계약이 해제됐습니다. 현재 신용회복 지원 중이며 개인회생 전환을 준비합니다. 중도금 대출 약 8,000만 원도 계약 해지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 대출은 이제 제 채무에서 빠지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시행사가 분양권을 가져가는 대신에 중도금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채무로부터 벗어납니다. 정확한 것은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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