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경매진행시 문의사항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현제 금지 명령후 1차 보정 중입니다. 오늘 집담보대출 은행에서 전화가 왔는데 개인회생이 인가가 되어 집이 경매가 될경우 경매가 유찰되어 집담보 대출금보다 낮게 나오면 그 금액에 대해서도 갚아야 한다고 말씀하던데 예를들면 담보대출이 1.4억인데 인가후 경매로 넘어간 금액이 1억이면. 4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갚아야 하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로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