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생활안정자금이 퇴직금담보인 경우 개인회생 대상이 되나요
회사에서 제가 대출받은 생활안정자금이 퇴직금담보인데개인회생 통해서 가능한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개시결정 내려지면 급여에서 자동공제되던것을 풀수 있을까요? [추가 질문] 퇴직연금 DB형 입니다 아 정말요 반갑네요 이런거만 아니면 더 반가울텐데요 ㅠㅠ 알아보니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안하고 퇴직금담보인데 회사를 채권자에 넣고하는게 가능하나요 그리고 청산가치에 반영안되는게 좋은거죠? Db형이거든요 에초에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는거 아닌가요 개인회생중인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법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경우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니까 사내 대출금을 채권자 목록에 넣는것이 가능 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회사에 적립되는 퇴직금인가요? 금융기관에 적립되는 퇴직연금인가요? 담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원리금 공제는 금지명령이 송달되면 금지됩니다. 퇴직연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경우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구입을 위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