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후 채권자 목록 오류를 수정했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개시결정된 개인회생에 대한 이의신청서가 도착해 확인해 봤는데, 일부 금액이 대위변제된 상태라 금액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대위변제 내용을 반영을 위해 확인해 보았는데, 제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던 중 실수를 했는지 해당 금액이 이미 포함되어 있긴 한데 별도의 채권으로 분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답변함과 동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된 서류들도 다시 제출했는데요. 1.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서 조치는 이 정도면 되는 건지, 2. 실수로 분리해 둔 내용에 대해 수정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채무액 변동은 대위변제 건만큼 원채권의 금액이 빠지고 잘못 입력한 채권을 지워서 줄어들긴 했지만, 그 금액이 약 만 원 정도라 크지 않습니다. 7월이 집회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혹시나 해서 불안한 마음에 질문 올려봅니다 ^^ 무더위가 기승이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제출했다는 첨부 답변 내용] 1. 채권번호 1번(주식회사 케이티)의 채권금액이 일부 대위변제된 사실을 이의신청서 및 부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 기존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서 상기 대위변제에 대한 내용이 착오로 인해 채권번호 3번으로 별도 분리되어 기재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채권에 대한 내용을 삭제 후 채권번호 1-1의 대위변제 채무로 수정하여 제출합니다. 3. 앞서 답변한 내용에 따라, 해당 채권의 부채증명서 및 대위변제가 반영된 채무확인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예정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잘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