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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질문2] 개시신청서 접수 이후 현재까지 육아휴직중일 경우 소득관련 증빙

아래와 같이 소득관련 증빙을 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왔는데요! 24.9 ~ 현재 까지 육아휴직+출산휴가로 인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2024년 근로소득은 24.1~24.8 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만 지급받은 상태인데,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한 확인서나 해당 증빙을 첨부하고 그 금액의 평균을 내서 월 평균수입으로 적으면 될까요? [첨부 보정권고]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 2024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024년9월부터 2025년8월까지 급여명세서와 급여입금 거래내역, 월평균수입 산정표 등을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기준과 급여자료 기준 월수입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하고, 근무지 또는 소득이 변경되었으면 같은 자료를 근거로 다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위 보정권고는 육아휴직이 아니라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의 예상월평균수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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