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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담당자의 말이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5년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 중이며 세금과 일반채권이 함께 있습니다. 일부 미납이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 함께 부담하던 대부업체 채무를 별도로 전액 갚았습니다. 법원 담당자에게는 그 채권자에게 배분하지 않은 돈이 남으면 미납 세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담당자가 바뀐 뒤에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더 배분한다고 합니다. 별도로 갚은 채무만큼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에게 별도로 변제했어도, 개인회생 변제금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변제받은 채권자만 더 받은 꼴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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