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중 부동산매도 문의
임대인이 개인회생 중이고 개시전입니다. 별제권으로 등록한 전세 세입자 가족이 전세금 그대로 매수 하겠다고 했을때 매도 가능할까요? 매수인이 임차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제가 회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실제 거래된 거래가보다 매수인이 12% 낮게 매수합니다. 이걸 사해행위로 볼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실을 채권자가 알았을때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서 제가 별제권으로 신청한건에 대해 매도 할 경우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 이건 파산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시세보다 낮게 매도한 금액의 차액을 청산가치에 반영되는걸까요? 근데 전 이득을 취한게 없고 오히려 손해인데도 그래도 청산가치에 반영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청산가치가 줄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