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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열람관련 문의입니다

금지명령을 받고 보정권고가 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아 앱으로 들어가 보니 열람허가대상이라고 뜹니다. 어떻게 열람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어플이 아닌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