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권자목록 기재 중 소액인 경우도 추가해야 할 까요?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진것 같습니다. 세금미납금액이 있고 과태료 미납금액이 있습니다. 원칙은 모두 다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두 다 기재하려니 송달료가 추가 되는 점 때문에 고민입니다. 혹시 세금이나 과태료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고 진행했을 때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금액을 조금이나마 절약하려고 하니 힘드네요.....
김웅 변호사 답변
과태료는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고요, 세금은 금액이 작으면 포함하지 않아도 되지만,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