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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작년에지인한테걸린 민사가있는데 조금씩나눠갚는다고이야기는해두었는데 오늘 법원에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우편을 받았는데 파산 준비중인데 이럴경우 어떻게되는건가요? 10일이내에사유서제출하라고나와있는데 그럼 사유서에 개인파산준비중이라고 하면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지금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추후 파산면책되면 그때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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