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해약환급금 사용과 부모님 용돈이 개인회생에 문제될까요?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문의드립니다. 1. 오랫동안 납입한 연금보험에 약 2,000만 원이 있고 그중 약 1,800만 원을 약관대출로 받았습니다. 해지 후 남는 약 200만 원을 생활비로 써도 되나요? 2. 어머니께 오래전부터 생활비나 용돈으로 매달 또는 일정 간격으로 30만~100만 원씩 드렸고 올해 합계는 약 400만 원입니다. 과거 어머니께 전세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3,0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린 것이 편파변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1] 개인회생을 하기로 마음먹고 변호사 사무실에 계약금을 보낸 뒤에도 식사·장보기 등 생활비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가족에게 선물할 상품권을 사는 경우도 있으며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대금과 현금서비스 약 350만 원의 결제일을 한 달 미리 연기해 연체에 대비하는 것은 괜찮나요? 그 밖에 주의할 점이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먼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영향 없습니다. 2. 그정도 금액은 편파변제가 아니라 부모님께 용돈을 드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회생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지만, 이미 회생을 마음 먹고 카드사용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 행동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자제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제일을 미루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계약서에 적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약서에도 적시되어 있지만 부채증명서 발급이 시작되면 카드가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