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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거래내역서 관련 질문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나홀로 개인회생을 하실 분들에게 나중에 도움이 될까하여 제 진행 상황도 함께 남겨 보고자 합니다. 우선, 아래와 같이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 송달(채권자가 총 14개인데 3개까지만 캡처함)까지 되었고 보정권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없었지만, 제가 진술서 소명자료(채무 증대 경위서)를 다시 읽어보니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어, 재판부에 전화 문의했고,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해서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아직, 보정권고 등이 내려진 바가 없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통장거래내역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통장거래내역서를 PC에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거래내역 조회 후 엑셀로 다운 받은 것(CSV)도 유효한가요, 아니면 은행에 전화 등으로 요청하여 받은 통장거래내역서만 유효한가요? 2. 홈페이지에서 받은 것도 유효하다면, 가령 5년간의 거래내역을 보내달라고 할 때, 5개의 엑셀 파일을 보내도 되는 건지, 5개를 한 엑셀 파일로 편집하여 합쳐서 보내야 하는 건지요. 홈페이지에서는 1년치씩만 조회 및 엑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3. 내역서 중 특정 금원의 사용처에 대해 소명할 때에 위 거래내역서를 토대로 새문서에 별도로 표로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4. 내역서에서 소명이 필요한 금원 내역 중 제가 아내에게 입금한 경우, 아내의 통장내역도 별도로 소명해야하는지요. 가령, 1,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입금했는데, 배우자가 자신의 카드대금, 카드론을 갚는데 썼다면, 아내의 통장내역도 표로 정리해서 기재해야 하는지요. 아내에게 급여 300만원을 이체한 경우는 그냥 ‘아내에게 급여이체’ 이렇게만 쓰면 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나홀로 개인회생 진행상황을 공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1. 대출금사용처나 입출금내역을 소명할 때, 인터넷뱅킹에서 다운받은 엑셀파일을 정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가끔가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내역을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보정권고나 나오면 그때 제출하셔도 충분합니다. 2. 보통은 1년치만 나오지만, 5년치를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 5년치로 편집해서 제출하셔도 되고 1년치씩 별도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양이 많을 때는 따로 제출하는 것이, 양이 적을 때는 하나로 제출하는 것이 보기 편합니다. 보기 편하고, 알아보기 편한 것이 최고입니다. 3. 예, 맞습니다. 동일한 사용처별로 합산하여 보기 좋게 표로 만들어 제출합니다. 이것도 알아보기 편하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4. 배우자에게 이체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별도로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지 않지만,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경우에는 추가보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추가보정 나오면 그때 소명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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