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걸린 자동차 처리 관련 질문 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며 근저당이 설정된 차량을 경매·공매 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순위 현대캐피탈 대출 잔액은 1,200만 원이고 근저당 설정액은 600만 원입니다. 2순위 웰컴저축은행은 최초 대출에 근저당 2,700만 원을 설정했고 현재 그 대출 잔액 2,400만 원과 추가 대출 잔액 3,800만 원을 합쳐 6,200만 원입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두 대출을 모두 갚아야 근저당을 해지해 준다고 합니다. 차량 매입가는 약 4,000만 원이고 전체 대출은 약 7,400만 원이라 매각대금으로 모두 갚을 수 없습니다. 지인이 시세에 구입하려는데 근저당을 풀 수 없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연체 후 반납 요구가 오면 1순위 채권자에게 차량을 넘기면 되나요? 2순위 채권자가 경매·공매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공매를 각오하고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수인은 제3취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액만 대위변제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만일 웰컴저축은행이 근저당권 말소를 해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말소할 수 있습니다. 2. 1순위이든 2순위이든 공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순위가 공매를 통하여 배당받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는 공매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3. 연체후 공매와 관련해서 연락이 오면 채권자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즉, 한쪽에서 연락오면 다른쪽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해서 공매가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