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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개인회생 진행 비용 문의 드립니다.

나홀로 소송이나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비용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비용은 언제쯤 내는건가요? 송달료및 인지대, 예납급 / 또 외부위원비용... 그리고 확정되기 전에 미리 또 납부하는게 있다더라구요 인터넷 어딜 찾아봐도 비용 납부에 관한건 절차별로 비용이 나와있질 않아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채권자 한 곳당 대략 3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전자소송 사이트의 오른쪽 움직이는 메뉴에 보시면 소송비용계산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송달료, 인지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송달료만 채권자수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참고하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