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후 명도 강제집행 통지를 받으면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보정서류를 늦게 제출해 기각되었고 재신청을 준비하는 사이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을 신청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강제집행을 멈추는 신청이 가능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명도소송에 대해서는 중지명령이 불가능하고, 명도소송이 확정된 후 강제집행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