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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치 반영 질문

대환 후 남은 대출금 3,200만 원 중 1,100만 원을 협의이혼 조건으로 전 배우자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이체했습니다. 별도 합의서는 없고 나머지 돈은 자립 생활비와 대출상환에 사용해 남은 예금은 없습니다. 1,1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채무 인정액도 2,1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건가요? 위자료로 지급했다고 소명하면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추가 질문]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대출 인정금액이 3200 그대로라는 말씀 이신거죠..?

김웅 변호사 답변

대출금은 3200만이고, 1100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할 겁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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