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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금 전액 청산가치 반영 보정이 반복될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세후 월소득은 302만원, 재산 청산가치는 약 3,000만원이고, 미성년 자녀 3명과 소득 없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4인으로 요청한 상황에서 3인 생계비를 적용했습니다. 채무는 약 1억 6,800만원이며, 주식·코인에 사용한 1억 2,000만원 중 회수금 1,500만원은 생활비로, 2,000만원은 해외선물로 소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대출 4,5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 월 63만원씩 48개월로 신청했다고 질문 본문에 적었고, 1차 보정에서 주식·코인 사용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월 63만원을 유지하면서 60개월로 늘려 변제율 22%의 보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2차에도 전액 반영 권고가 나왔습니다. 1. 회생위원과 통화할 때에는 50%라도 반영해 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월 약 130만원씩 60개월이라 감당하기 어려워 기간만 늘렸습니다. 너무 적게 올려서 다시 전액 반영 권고가 나온 것인가요? 전액 반영 권고는 계속 반복되나요? 2. 주식과 코인 매도금의 사용처를 소명했는데도 전액 반영 권고가 나오면 어쩔 수 없나요? 3. 사무실에서는 2인 생계비를 적용해 월 117만원씩 60개월로 내자고 합니다. 저는 2.5인 생계비와 월세 70만원에 대한 추가 생계비 10만원을 적용해 월 80만원씩 60개월로 내고 싶습니다. 이후 보정 때 90만원, 103만원으로 올리는 식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3인 기준중위소득의 생계비 비율을 60%에서 2~3%씩 낮추는 편이 나을까요? 기존 63만원도 어렵다고 탄원했는데 얼마씩 올리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4. 월 생활비 지출내역과 지인 탄원서를 내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5. 최근 이직했고 첫 만근 급여일이 보정기한보다 뒤입니다. 급여내역을 제출하라는 보정에 대해 기한을 연장하고 첫 만근 급여자료까지 함께 내는 것이 좋을까요? [첨부 보정권고의 내용] 최근 5개월 내 발생 채무 중 주식·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금액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식별 가능한 바이비트 거래자료 및 최근 3개월 급여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가용소득을 대폭 높인 변제계획과 청산가치보다 현재가치가 100만원 이상 큰 계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 표기] 질문 본문에는 최초 48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가 질문에서 공개한 최초 변제계획안의 실제 표기는 47개월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이 카페의 목적이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개인회생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즉, 다른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분들을 위한 카페이니 질문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답변1. 전액반영권고는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번은 본인의 주장을 성실하게 하세요. 답변2. 어떻게 소명했는지 알려 주시면 좀더 보강할 만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보정서를 보내주세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액반영권고가 나와도 최소 3번은 계속 반박하셔도 됩니다. 답변3. 63만원씩 60개월로 보정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해외선물소진 2천만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청산가치내역과 주식, 코인소명 내역을 알아야 좀더 적절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답변4. 생활비 지출내역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허리띠를 졸라 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아직도 사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인 탄원서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답변5.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줄어드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함께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최근 5년간 소득액과 현재 청산가치내역, 주식·코인투자소명내역을 준비해주시면 다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