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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착의뢰

카드사에서 신용정보로 이관됐구요 법착의뢰(소송.부동산.채권가압류)예정이라고 문자가왔어요. 지급명령도 안하고법착의뢰를 먼저할수도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는 지급명령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빠르면 연체 1개월 만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없고, 급여가 적은 분은 가압류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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