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착의뢰
카드사에서 신용정보로 이관됐구요 법착의뢰(소송.부동산.채권가압류)예정이라고 문자가왔어요. 지급명령도 안하고법착의뢰를 먼저할수도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는 지급명령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빠르면 연체 1개월 만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없고, 급여가 적은 분은 가압류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카드사에서 신용정보로 이관됐구요 법착의뢰(소송.부동산.채권가압류)예정이라고 문자가왔어요. 지급명령도 안하고법착의뢰를 먼저할수도 있을까요?
가압류는 지급명령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실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빠르면 연체 1개월 만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없고, 급여가 적은 분은 가압류가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