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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서류보냇후

사무실마다 다르겟지만 2차서류낸후 대략얼마나잇어야 사건접수가될까요? 이번달부터 연체시작이라 불안해죽겟네요 [추가 질문 1]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혹시 수원지법은 금지.보정개시 그런거 힘들게하는편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2차 서류를 보내셨다면, 대리인 사무실에서 부채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으면 바로 신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채권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대리인 사무실에서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부채증명서 발급을 주업무로 하는 용역업체에 보내어 의뢰를 하는데, 채권자에 따라서 빠르면 3일 길면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법원 접수시기는 부채증명서 발급을 시작해서 3일에서 최대 7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연체가 시작되었다고 해서 바로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변호사 사무실에 서류를 맡겨 놨다고 하면 별일 없으니 안심하세요.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채무발생경위가 주식, 도박 등인 경우에는 서울보다는 까다로운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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