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기각 시 이자 납부와 최근 현금서비스·급여 산정이 궁금합니다
1. 최근 1년 이내 채무가 많아 금지명령이 기각될까 걱정입니다. 기각되면 인가까지 금융사 이자와 현금서비스 이자를 계속 내야 하나요?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과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2. 최근 두 카드사에서 300만 원과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현금서비스로 받아 코인에 사용했습니다. 상환일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형사고소 위험이 있나요? 현금서비스는 3회 이상 이자를 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3. 채무 대부분인 약 9,000만 원이 마이너스 급여통장 대출입니다. 남은 한도 약 300만 원을 다른 은행의 새 급여통장으로 생활비 목적으로 이체해도 되나요? 4. 공무원으로 월 실수령액은 약 290만 원이며 올해 세전 연소득은 5,600만 원, 세후 연소득은 약 4,000만 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소득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추가 질문 1] 매달 실수령액은 290만 원이고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월평균 약 330만 원입니다. 월소득이 392만 원으로 계산되면 실제 사용할 생계비가 63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재 연말인데 내년 1월에 신청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변제 독촉을 당하는 것말고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독촉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면 상당히 줄어듭니다. 2. 소액의 현금서비스라서 고소의 위험이 없습니다. 3.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 세전 5600만원은 세후 월평균수입은 392만원입니다. 정확한 것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총급여에서 의무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실제수령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계산이 다른 경우는 대부분 의무보험료와 세금 외 다른 항목의 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항목의 공제가 있다면 그만큼 이익 내지 소비를 한것과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내년에 신청하는 것이 생계비를 더 많이 보장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