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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변제개시일이 지난 경우 변제예정액 표 작성방법

개인회생 신청 후 90일이 지나 보정용 변제예정액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작성할 때는 변제기간이 41개월이었는데 제출하려고 다시 보니 40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설정한 변제개시일이 지나서 그런 것인지, 변제개시일을 바꾸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기간이 자동으로 바뀐 것은 청산가치가 변했거나, 원금 100% 변제유형에서 원금액수가 변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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