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인회생시 주식거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개인회생시 주식 코인 거래 명세서 제출합니까 회생준비하려고 프리중입니다 조금 여유자금모여서 보관보다는 주식투자하려고 합니다 회생시 주식이나 코인거래내역서 제출하여 손실 파악을 법원에서 조사한다면 절대 투자하지않고 현금보관하려고 합니다 [추가 질문] 거래내역서가 없는데 투자액 어떻게 파악하나요 구두로 애기해서 청산가차를 반영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주식이나 코인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액(=투자입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증권거래소나 코인거래소로 이체된 금액이 투자금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