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3개월 이전의 의미
보정권고 가운데 저와 배우자가 신청일(제 사건은 2023년 3월 31일 접수) 3개월 이전부터 보정일까지 주식매도금액과 그 사용처를 금융자료에 따라 소명하라고 하는데요 이 3개월 이전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3월 31일로부터 역산하여 만 3개월이 시작되는 날짜가 기준인지 신청일부터 계좌개설일까지 모두 포함하는 지 사무실측에 물어봐도 간명한 답이 없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월 1일부터 보정일까지 소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