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무인가요 보증채무인가요?
제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 아내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부친에게 대여해 드렸습니다. 사실 부친에게 토지 매수금을 받아 제 명의로 구매한 명의신탁인데 회생 법원에서 좋지 않게 볼까봐 그냥 제가 부친에게 대여해 드린 것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위 대출금을 투더코어에 대출은행을 채권자로 하여 담보채무로 입력하나요 보증채무로 입력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 채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부친에게 대여한 것을 법원에서는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이 나올 것입니다. 명의신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방어를 하셔야 겠지만 법리적으로는 방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