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변제금 산정 문의
a와 b는 지인사이였고 b의 부모님 집으로 전세계약서를 쓰고 a가 b의 부모님의 임차인이되어 전세대출을 받아 b에게 빌려주었습니다(돈은 은행에서 집주인인 b의부모님계좌에주었고 즉시 b에게 감. 이자는 b가 a에게 매달 내고 실제로 b가 a에게빌린것임) a는 전세대출받고 한달쯤 뒤에 주소이전을 한 상태이고 b는 받은 전세금을 투자했다가 날렸고 a는 주소이전을 한것을 걸리게되어 은행으로부터 원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전세금을 쓴 b는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되고 a또한 갚을 수가 없어 a는 회생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1 이경우 a가 회생을하면 전세금은 담보채권이되어 전액 상환을해야하나요? 질문2 회생을 진행시 전세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대출금이 집주인에게 바로 갔다고 해서 모두 담보대출은 아닙니다. 전세자금대출 중 신용대출도 집주인에게 바로 이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담보대출이면 집주인이 담보대출금 전액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담보대출이면 은행입장에서는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고, 집주인이 자력이 있으면 전세사기로 고소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