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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생계비 (조정생계비)

변호사님~ 인터넷 검색시 2022년 1인가구 중위소듯 60%가 1,166,887원인데 투더코어에서 수입및지줄정보의 추가사항입력시 조정생계비가 1,267,128원으로 표기되는데 위에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1,166,887를 수동입력하면 될까요??? 아님 투더코어의 조정생계비를 그대로 놔두면 될까요?? [추가 질문 1] 2022년 중위소득 60%가 1,166,887원이면 제 소득 2,225,410원에서 1,166,887원를 뺀 금액 1,058,523원을 가용소득으로 수정입력 해야하는것은 아닌지 확인 차 문의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안 정보에서 가용소득을 958,282원(=월평균수입 2,225,410원 - 조정생계비 1,267,128원)으로 입력하셨죠? 그래서 생계비가 조정된 것이면 이상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원래는 제1기간과 제2기간을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작성하느라 조정생계비가 변동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만일 생계비를 내리면 다시 제1기간과 제2기간을 다르게 작성해야 하는데, 투더코어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원래의 생계비로 줄이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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