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질문 개시결정이 떨어지고 채권양도통지서가 날라오는데

개시결정 후 변제금을 잘 내고 있는데 채권양도통지서가 계속 옵니다. 무시해도 되나요? 추가 확인: 해당 채권은 목록에 포함되어 있고, 나중에 확인하니 인가결정도 이미 났습니다. 법원에 전화했더니 별다른 문제 없이 변제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로부터 채권양도통지가 왔을 때,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되고, 없는 채권이 양도되었으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법원에서 채권자가 법원에 제출한 채권양도통지서를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그때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