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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변제계획변경안 제출시 증가된 변제금 납부방법

조건부 인가의 기타사항에 따라 소득이 인가된 변제계획상 소득보다 30% 이상 증가한 기간에 대해 소급하여 증가한 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18개월간 증가한 변제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1. 변경 변제계획안 인가 전에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 2. 변경안 제출 후 법원의 예납금 통지를 받아 납부 3. 면책 시점의 보정권고에 따라 납부

김웅 변호사 답변

변제계획 변경안 인가 후에 입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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