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재산 청산가치
2년, 3년전에 차량 2대를 처분했습니다. 금액 사용내역 소명도 했는데 자동차 가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공고가 나왔습니다. 소명 못한 금액도 없는데 전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되는게 맞나요? 이걸 반영하게 된다면 현재 월급으로 60개월로 변제기간을 늘려도 청산가치를 맞출 수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처분금액 사용처 소명을 법원이 보지 못한것으로 보입니다. 소명했으니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