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목록 이의제기 신청서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채권자목록 이의제기 신청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제목은 ‘채권자목록 이의제기 신청서(채권금액상이)’인데 카드 회사가 채권금액(원금)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생 신청 시 발급받았던 부채증명서 금액보다 17만 원 정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채증명서는 최초 연체 후 15개월 경과 시점에 발급받았습니다.) [추가 질문 1] 저 카드를 2년 동안 안 썼기 때문에 회생 신청시 발급받았던 부채증명서보다 증액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니라고 보정서를 내면 되는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금액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투더코어로 수정해서 수정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 답변 1] 아니라고 보정서를 내면 채권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한 번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