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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업자 증빙자료 제출 시에 최근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한 자료와 기존의 일에 대한 자료를 같이 제출해야 하나요?

소득금액증명 ( 최근 3년 ) 1통 - 근로소득자용 or 종합소득세 신고(사업자, 겸업) 체납내용사실증명 1통 폐업내용사실증명 1통(폐업한 분들)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1통 (사업자)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통 (사업자)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통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데, 폐업자의 경우는 다른거 다 빼고 폐업내용사실증명1통만 제출하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1개는 기존부터 계속 쓰던 것을 이번에 새로운 일을 하면서 업종만 추가해서 새로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얻는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요. 작년의 수입은 매우 미진하였고, 올해 2월부터 새로 시작한 수입은 통장에 찍혀있고 세금계산서도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전부) 작년 것도 다 떼서 제출하고, 새로 발생한 것은 통장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될까요? 2. (올해 소득으로 잡은 것만?) 올해 소득이 발생한 2월의 통장내역과 세금계산서만 제출하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1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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