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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개인워크아웃 신청 가능할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기각될 가능성도 있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상환일이 서로 다른 두 채권이 있는데, 두 곳 모두 90일 이상 연체해야 하나요? 한 곳만 90일 이상 연체하면 되나요? 2. 개인회생 심사 중 워크아웃 신청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법원 결과를 기다려야 하나요? 3. 90일 이상 연체되면 진행 중인 개인회생을 취하할 수 있나요? 빨리 취하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것과 기각될 때까지 연체기간을 늘리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을까요? 4. 질권이나 채권양도 설정이 없는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했습니다. 워크아웃에서는 이 채무가 제외되는 줄 아는데, 밀린 이자를 모두 내면 기존 대출을 유지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1개 채권만 90일 이상 연체되면 됩니다. 2.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취하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3. 연체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4. 신용으로 받은 전세자금대출도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세자금이 보증부 대출인 경우 보증기관은 대위변제를 하기 전에는 포함시킬 수 없고, 대위변제 후에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후에 대위변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정조정을 통해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 담보를 설정하고 받은 전세자금대출도 개인워크아웃에 포함됩니다. 다만, 담보채권이기 때문에 조(무담보채권조, 담보채권조)가 다르기 때문에 각 조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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