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소득신고]
조건부 인가 조항에 “인가결정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소득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가 후 1년 시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36개월 변제가 끝날 때까지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문구에 매년이 없으니 한번만 하면 됩니다.
조건부 인가 조항에 “인가결정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 소득신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가 후 1년 시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36개월 변제가 끝날 때까지 매년 신고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문구에 매년이 없으니 한번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