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등록 문의드려요
금지명령을 받은 다음 날 송달간주로 처리되었는데, 아직 연체 전인 상태에서 은행이 금지명령 당일 등록금액 0원과 코드 1003으로 공공정보를 등록했습니다. 송달 전에 등록된 정보라서 장기연체처럼 해제사유가 생긴 뒤에도 오랫동안 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개시결정도 받지 않았는데 은행이 이렇게 공공정보를 등록할 수 있나요? 이후 면책을 받아도 바로 삭제되지 않는 것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신청해서 금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1311이고, 일반회생이 1003인데 잘못 등록한 겁니다. 금융기관이 등록하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