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세금과 불법사채로 개인파산을 준비중입니다.
사업상 대금을 받지 못해 금융기관·개인 채무와 불법사채, 고액의 체납 세금 등이 생겨 아버지의 개인파산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1. 다른 사무실에서는 불법사채를 해결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파산 신청 전에 불법사채 채권액을 조정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해 주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2. 회생에서 체납 세금을 나눠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파산을 해도 세금이 남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세금 납부 능력이 부족해도 파산할 수 있나요? 3. 사건을 의뢰하려면 전화로 상담하면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불법사채는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세금이 있어도 파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파산으로 세금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3. 사건의뢰상담을 원하시면 1661-7001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