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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판결선고기일통지서 송달받았는데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서증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압류가 가능한가요? 압류를 막으려면 그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판결확정되면 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압류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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