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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채권자 집회 2회 불출석 가능한가요?

그동안 면책 채권자 집회 1회 출석 후, 그후에 병원 진료를 이유로 불출석 했습니다. 매달 특정일은 정기적인 병원 진료라서 출석 못하는데 집회일과 겹친다고 이유를 들었는데, 이번에도 진료일과 같은 날 출석하라고 날짜가 나왔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두 번째 불출석 해도 상관 없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법원이 허가해주면 됩니다. 일단 제출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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