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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명령 신청의 의미가 기존압류 계좌 외 다른은행에 추가적으로 압류가 진행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단 뜻일까요?

이번에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통해서 제3채무자에 지정된 은행 중에는 다행히 현재 급여 받고 있는 지역 농축협은 없어서 우선 안심은 했는데요. 오늘 신청 한 중지명령 통해서 추후에 제 급여계좌 압류나 회사에서 제가 받을 급여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막을 수 있을지 궁금 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기존에 압류된 것만 중지되고, 다른 효과는 없습니다. 급여소득자의 금지명령은 예금계좌는 보호해주지 않지만 급여압류(회사에 압류명령)는 막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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