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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체납세금

홈텍스 사실증명을 발급하면 세금종류별 금액이 기재되어있는데 제가 채권목록에 원하는것만 넣을수 있나요? [추가 질문] 제가 따로 변제계획서를 작성해서 변제하는데도 넣어야하나요? 금액은 작지는 않은데 ...분할납부계획서를 작성해서 상환하기로 했거든요.그리고 다른 관할 세금만 채권목록에 넣을려고 합니다..이것 또한 따로 진술서에 작성해야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다 넣어야 합니다. 물론 작은 금액은 넣지 않고 변제하여도 됩니다. 세무서와 협의보다 개인회생 절차가 우선하기 때문에 분할납부계획은 무시하는 겁니다. 모든 체납세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별도로 변제하는 것은 채무자에게도 개인회생 절차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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