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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관련 문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늘 감사드립니다. 거주지 관련 보정권고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남편 회사가 보증금을 지원해준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고 회생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요? - 아래 - (현 거주지가 임대차인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현거주지가 무상거주지인 경우) ① 무상거주확인서 (승낙자의 신분증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② 승낙자의 주거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김웅 변호사 답변

보증금을 지원해주었다는 것이 빌려주었다는 것이면, 그냥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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