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보다 은행에 먼저 도달한 압류명령도 유효한가요?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은행에서 계좌압류 사실을 먼저 알려 왔습니다. 저는 그보다 며칠 뒤에 법원 문서를 송달받았습니다. 채무자에게 통보하기 전에 제3채무자인 은행에 먼저 명령이 도달했다는 이유로 계좌를 압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보다 은행에 먼저 송달된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추가 질문] 예 ! 감사합니다 ! 알겠습니다 지급 명령이 없이 통장 압류되는 경우를 당했는데, 부산은행 통장 압류 당하고, 3일 후에 법원 고지서를 받았다는 것인데도 , 법원의 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제 3채무자인 부산은행 진술서 확인이 된다면, 법원 명령 없이도 압류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제 3채무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적법합니다. 집행권원(지급명령, 판결문 등)이 없으면 채권 압류명령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