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편파변제에 대한
편파변제에 관한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급여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인 채무 2,000만~3,000만 원을 갚은 경우, 편파변제액을 재산으로 반영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참고한 카페 글: https://cafe.naver.com/action2013/8623?tc=shared_link
김웅 변호사 답변
개인회생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면 총변제액을 올려야 합니다.
편파변제에 관한 자료를 보다가 궁금해졌습니다. 급여 외에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사람이 지인 채무 2,000만~3,000만 원을 갚은 경우, 편파변제액을 재산으로 반영하면 개인회생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참고한 카페 글: https://cafe.naver.com/action2013/8623?tc=shared_link
개인회생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더 크면 총변제액을 올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