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에 따른 공공정보 (채무불이행) 등록 및 해제일
1. 회생에 대한 공공정보등재가 등록일이라고 표현되던데 등록일이 회생신청일이 아니라 개시결정일 일까요? 2. 회생 개시결정일이라면 면책받지 않고 개시 후 취소하고 워크아웃으로 가게되면 회생 공공정보는 등록일로부터 5년동안 개별적으로 잔존하여 남게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있으면 송달된 날이고, 없으면 개시결정일입니다. 2. 중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공공정보는 삭제되고,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으로 삭제되었던 연체정보가 다시 등재됩니다. 3.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채무조정안이 체결되면 연체정보는 삭제되고 다시 공공정보가 등재됩니다. 4.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확정되거나, 개인워크아웃으로 2년 이상 변제한 경우 공공정보가 삭제됩니다. 감사합니다.